사회 공동체가 의심스러운 소포, 화약, 또는 무기에 마주친 상황에서
올바른 결정을 내려 안전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
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시행방안의 일반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한 내용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