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령 제853호에 근거하여 각종 폭발물의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상생하는 협력관계 속에서
전문가적인 역할 수행 및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설립
*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(국방부, 2020. 6. 1)
대한민국 폭발물 기술자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폭발물 처리 관련 기술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, 최신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협회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각종 폭발물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